'저소득자'도 개인 워크아웃 혜택 가능

개인 워크아웃에 따른 채무상환 기간이 현재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적용이자율도 약 1%포인트 가량 인하된다. 이와 함께 약식 개인 워크아웃이 도입돼 개인 워크아웃으로 신용불량자들이 입게 되는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5월 26일 개인 워크아웃의 주관기관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협약을 개정해 6월부터 채무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콜금리가 인하되는 등 금리인하 추세에 발맞춰 개인 워크아웃 적용 이자율도 현재 평균 연 9~10% 대에서 1%포인트 가량 낮추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협약이 개정되면 개인 워크아웃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약 40%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전체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상환능력 등 개인 워크아웃 적용 여부를 판별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운영상 상당한 규모의 수입이 있어야 개인 워크아웃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6000만원인 신용불량자가 개인 워크아웃을 적용 받으려 하면 현행 규정상 최장기간인 5년을 적용해도 매달 100만원씩 갚아야 한다. 그러나 8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이자율도 다소 인하되면 월 상환액 이 62만원 미만으로 줄어 저소득자들도 개인 워크아웃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약식 개인 워크아웃을 도입해 채무재조정안이 확정된 신청자들이 개별 금융기관을 찾아 일일이 약정을 맺어야 했던 제도도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인 워크아웃 신청 후 적용이 확정되기까지 종전에는 두 달 이상 걸렸으나 한 달에서 한 달 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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