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로퍼밴·코란도밴 등 계속 화물차세 적용

갤로퍼밴, 코란도밴 등 밴형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내년 이후에도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1월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개선해 이들 차량에 올해까지 적용해 온 화물차 세액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갤로퍼,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이서,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 록스타R2밴, 르망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종 36만 여대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자동차세 과세특례제도는 지난 2005년 12월 신설돼,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미만 차량인 차량 중 2006년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 2009년까지 화물차 세액을 적용한 후 201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해 2012년 이후에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행안부는 그러나 2006년 이후 동종의 차량이 2㎡이상으로 형식변경 출시돼 화물차 세액 혜택을 받는 반면, 이전 등록차량만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받게 되는 등 과세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제도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가 현행 화물차 기준으로 계속 적용돼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해당 차량을 주로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생계 지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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