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보험적용 확대로 본인부담 줄여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다. 더불어 중증질환자 및 임신·출산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변경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도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인상된다.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내년부터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은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든다.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도 실시된다.

4월에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이며,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에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도 급여가 확대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2009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이와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현행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된다. 이는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2009년 약 3090원에서 2010년 4439원으로 1349원 올라갈 전망이다.

반면 내년부터는 3등급 치매노인까지 시설입소가 확대돼 경증 치매노인(약 3만명)도 가정에서 보호가 어렵고 시설입소를 원하는 경우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요양시설은 1·2등급자만 입소가능하고 3등급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요양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포함)에서 경증노인을 위한 건강개선 프로그램, 치매노인을 위한 인지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연간 5,930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보험요율 인상 배경을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증 노인 1~3등급 인정자)는 2009년 10월 현재 28만명이지만, 2010년에는 34만명(노인인구 6.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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