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황우석을 지지하는가


황우석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논문 조작 사건’이 3년5개월만인 지난 10월26일 공판을 통해 기정사실화 되면서 그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황박사는 ‘사이언즈’지에 조작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하고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냈다는 사기혐의는 무죄 처리 받았지만, 정부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횡령과 난자를 매매했다는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유죄 처리 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 이로써 그는 과학자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주변에는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과 복도를 가득 메워 그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었던 것. 이에 본지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황우석 박사의 1심공판 판결을 중심으로 그들 지지자의 목소리를 집중 조명해봤다.

▲ 황우석 1심공판이 진행된 지난 10월26일 서울중앙지법 복도에 기자들과 지지자들이 공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지난 10월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배기열 부장판사는 공판을 통해 “황우석(55) 전 서울대교수 연구팀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없었고 김선종(37) 전 연구원이 혼자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만들어진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우석 ‘논문조작사건’ 1심 선고 공판 결과 발표, 3년5개월만에 새 국면
사기무죄, 연구비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과학자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 지지자들 검찰의 억측기소 주장해
줄기세포 NT-1 실체공개, 황우석 연구 막는 세력 의해 특허 출원 무산


또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데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사기 횡령액이 8억30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에 반환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던 것.
결국 황박사는 지난 2006년 5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3가지 혐의 중 사기부분을 제외한 연구비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혐의가 유죄 판정이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 동행한 그의 지지자중 대부분이 “검찰이 계속해서 억측기소를 하고 있다”며 “언론조차 이를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해 본지가 그들의 의견을 따라가 봤다.

괴소문1. 검찰의 억측기소다?

공판이 진행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복도에서 본지가 만난 김모(29·여)씨는 “진실을 반드시 캐야한다”며 “SK와 농협측은 오히려 황박사를 고소한 일이 없는데 검찰이 억측기소를 계속해 재판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 황우석을 지지하는 모임인 황우석진실알리기국민연대본부애서 만든 피켓.


이날 공판을 보기위해 참석한 다른 지지자들도 김씨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김모(57)씨는 “무죄해야 된다. 죄가 없다. 검찰이 허무맹랑한 기소를 했다”며 “그런데 국민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 언론은 4만명이 참석한 광화문 집회나 부산역에서 6000명이 모인 69집회를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지자인 강모(67)씨 역시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잃고 있다”며 “황박사를 매도하는 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국익을 잃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같이 황박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심지어 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말하는 검찰의 억측기소는 무엇일까. 먼저 지난 2006년 5월 검찰이 황박사에게 기소한 혐의부터 알아보자. 검찰은 “황박사가 지난 2004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작성 과정에서 가짜 사진을 게재하는 등 논문조작을 주도했고 지난 2005년 논문에서도 줄기세포수와 DNA 지문분석 결과 테라토마 및 배아체 형성, 면역적합성 결과 등 각종 데이터 조작을 연구팀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검찰은 황박사가 조작된 논문을 발표한 뒤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 등을 과장해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을 타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지원 연구비 1억9266만원과 신산업전략연구원의 연구비 5000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황박사가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지난 2005년 1~8월 한나산부인과 환자 25명에게 난자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 등 3800여만원을 불법제공한 혐의도 덧붙였다. 결국 검찰이 그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적용한 금액은 모두 28억여원에 달했던 것.

그러나 지난 26일 법원에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법원은 황박사가 논문 조작 가운데 일부를 암묵적으로 지시했거나 묵인했다고 책임을 인정했지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꼬집었던 것이다.

이에 검찰은 “세계적으로 학술 논문 조작행위 자체에 대해 형사 처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고 모든 논문조작을 검찰이 현실적으로 기소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학계에서 이미 충분히 신뢰를 잃었고 사기 혐의에 논문조작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해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보도, 법원이 논문조작을 인정한 것처럼 공론화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던 것.

거기다 검찰은 황박사의 항소 여부에 관계없이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해 지지자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해 황우석 국민운동본부의 사무처장은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억측기소 의혹을 낳는 거다. 황박사가 연구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과학자로서 재현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4여년을 끌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며 “설사 그들의 말대로 황박사가 사기꾼이라고 치더라도 그와 함께 하는 다른 연구원들까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못하게 막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괴소문2. 연구 막는 세력 있다?

이들 지지자의 말처럼 황박사의 재판은 3년5개월간이나 지지부분하게 계속됐다. 지난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이 열린 이래 올해 8월24일 선고 전 마지막 재판까지 무려 43차례나 재판을 했던 것. 그 사이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도 두 번이나 교체됐으며 20여명의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고 연구진, 전문가 및 농협·SK 관계자 등 60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렇듯 지지자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황박사의 연구를 막는 재판은, 작성하는 데만 두 달이 걸렸다는 250여쪽의 판결문이 어느 정도 말해주고 있었다. 이에 재판을 계속해서 관람했다는 지지자중 한명인 유변호사는 “애초부터 과학적인 문제를 검찰식 소환조사로 갑논을박 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 재판부에 두 번이나 과학적 재현검증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는 게 말이 되냐”며 “황박사의 연구를 누군가 억지로 막는 세력이 없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다른 지지자 중 한명인 김모씨 역시 국민운동본부에서 만든 서울대 조사보고서 관련 내용물을 나눠주며 “서울대 조사위원들은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 결과를 조사한 후 있는 사실 그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보고서를 함께 작성한 정교수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며 “이러한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진실은 지난 2006년 1월9일에 작성한 서울대 보고서엔 “처녀생식(황박사의 NT-1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있다. 줄기세포 원천기술 인정한다”로 돼 있지만 지난 2006년 1월10일(황우석 사태 대국민 기자회견 당시) 서울대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교수가 보고서와는 다르게 “처녀생식이다. 줄기세포 원천기술 없다”로 발표했다는 것.

그들은 이에 대해 “서울대조사위 전원이 원천기술이 존재한다고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정교수가 불인정의 입장을 밝혔다”며 “그에 따라 미국 사이언스는 이 발표를 근거로 지난 2006년 1월13일 황박사의 논문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6월20일 미국의 새튼 교수(황박사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참여자)가 이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세계 126개국에 특허 신청을 한 것”이라며 “특허는 불허됐지만 그는 논문 저작에 참여한 대가로 줄기세포 특허지분 50%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대 특허부 역시 이 논문을 호주에 특허 신청(호주가 자료를 요청하면 황박사가 자료를 보내는 방식으로 특허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서울대 특허부가 호주의 자료 요청 문서가 황박사(당시 서울대 교수직 박탈)에게 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켰다”며 “결국 지난 2008년 9월20일 호주 특허청이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를 승인했지만 지난 2008년 9월24일 황박사의 연구를 막는 모 세력에 의해 특허 출원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괴소문3. 줄기세포 NT-1은 진짜다?

실제로 문형렬 전 KBS PD는 이러한 내용의 영상물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를 제작했으나 결국 방송하지 못했다. 때문에 그는 지난 2006년 6월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관련 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지지자이면서 이 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변호사는 “당시 예고편까지 나간 방송이 취소되고 사과방송을 내보냈다”며 “방송을 하고 안하고를 좌지우지할 만한 위치에 있는 고위관계자의 갑작스런 결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들이 이러한 내용물을 만들어 퍼트리게 된 데에는 지난 2월2일에 있었던 황박사의 32차 공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원의 수차례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강제구인 된 정교수는 “(기자회견 때)흥분을 해 의도와 다르게 말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들 지지자의 의혹에 불을 지핀 것이다.

한 언론이 보도한 당시 상황을 잠깐 보면, 황박사 변호인단이 추적60분의 미공개영상 중 정교수가 인터뷰한 장면을 공개했고, “(처녀생식 부분에 대해)잘 모른다고 하는 게 낫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인할 수 없다”고 답한 것. 이후 재판장이 “단정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교수는 “그 순간 흥분했었다”며 “마음속 의도와 다르게 말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지자들은 이번 1심 선고공판의 결과에 기대를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황박사의 논문조작논란의 진실을 법원이 어느 정도는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 하지만 기대와 달리 법원은 검찰의 기소를 문제 삼으면서 황박사의 논문조작이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던 것.

결국 공판 다음날인 지난 10월27일 황박사 변호인단인 이봉구 변호사는 ‘황우석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의 견해’라는 제목의 공식입장을 개제하며 “재판부가 편향된 시각으로 여론재판을 했다”며 법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면 유죄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발언은 항소심과 변호인의 재판권과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재판부가 사기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황우석 연구팀의 복제줄기세포 연구의 실체와 성과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반증인데도 재판부는 논문의 과장과 오류만을 강조할 뿐 연구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8년 7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황 박사의 연구승인을 불허해 국내에서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현재까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정부가 내세운 불허 이유는 황 박사의 윤리적 결함으로 지난 4월28일 보복부를 통해 체세포 복제 연구 승인을 받은 차병원의 연구책임자인 정형민 박사는 개인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없지만, 황 박사는 연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연구자 자신이 큰 윤리적 오점을 남겨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이로써 정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일명 ‘황우석 방식’의 줄기세포 연구를 우리나라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했지만 정작 황 박사는 이 방식으로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물론 그가 해외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지만, 국내에 거주중인 그가 해외에서 연구한 결과를 국내로 가져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이들 지지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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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자문교수단 현상환 단장
“우리 연구원들은 황 교수의 항소를 바라고 있다”

1심선고 공판이후 황 교수는 모든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본지 역시 수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어려웠다. 대신 황 교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자문교수단 현상환 단장을 통해 황교수의 현재 심경을 지난 10월29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봤다.

황교수가 일부 유죄 처리된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할 것 이라고 말했나.

아직 항소부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으시다. 그 문제는 황교수님을 주축으로 줄기세포 연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상의해 결정이 날 것 같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황교수님의 항소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옆에서 함께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를 잘 알고 있다. 생명윤리법 위반 역시 소중한 난자를 기증한 분들에게 적어도 필수 난자채취비용인 과배란주사비용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시행했다. 이것이 어떻게 위법한 난자매매와 동일시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이다.

특히 어떠한 부분이 억울한가.

판결문을 봤으면 알거다. 재판부에서도 과학적 실체와 우수성을 인정한 2004년도 줄기세포 NT-1의 경우, 실체가 있음에도 미즈메디 연구진이 NT-1의 DNA검증을 조작했다고 발표한 것은 참으로 충격이었다. 거기다 언론은 마녀사냥식 보도를 해 유죄처리나지 않은 ‘논문조작’관련 부분까지도 언급해 황교수님을 매도하고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를 하거나 유죄처리 난 부분에 대해서만 부각 보도해 심지어 국민들까지도 제대로 알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제대로 알려야 한다.

줄기세포 NT-1은 진짠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과학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학은 ○와X만 존재한다. 이미 줄기세포 NT-1은 실체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다. 충북대학교 정희배 교수와 수암연구원 책임연구원인 박연춘 박사가 황박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검증을 해 외국의 한 유명 과학저널에 논문 개제를 요청한 상태다.

4여년의 재판이 황교수의 연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나.

알다시피 지금도 하루에도 몇 십건의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한 건의 재판으로 10여일씩을 지연시키고 황박사님이 연구를 못하게 붙잡아 두고 있다는 건 과학적인 손실이다. 황 교수님의 연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연구원들과 국민, 더 나아가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희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100만명의 국민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들이 왜 황교수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나.

이들은 지지자이기 전 관찰자가 돼서 황 교수님의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이다. 그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황교수의 억울함을 알고 지지하게 된 것이지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 그를 지지하도록 시킨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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