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의회의 ‘대마도의 날’조례 제정과 관련 정부는 18일 “적절지 못하다”고 철회를 요청했다. 이규현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9일 자료를 통해 “조례 제정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우리 국토인 독도를 수호해 나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는다”며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독도정책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확실한 우리 영토에 대한 국토수호정책”이라면서 “실사구시라는 냉정하고 차분한 접근을 통해 대응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