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스팸문자 1000만여 건을 전송한 백모씨(40) 등 11명을 적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7일 송치한다고 밝혔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백모씨 등 11명은 지난 2월19일~8월28일 대출광고를 위해 명의도용한 인터넷 아이디(ID) 22개를 이용했다. 이들은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하루 3만~9만여 건, 7개월간 총 1020만 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백모씨는 대출알선을 위해 이모씨 등 10명을 고용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전화 대출상담 등을 하도록 했다. 대출중개가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진행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액 5~16%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 323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 상당의 대출중개 불법수수료를 챙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대출을 문의하는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금액 5~16%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수수료에다 고금리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따라서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인터넷 www.spamcop.or.kr, 전화는 국번 없이 1336번)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9월부터 불법스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광고의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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