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사소한 것도 안해주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도 하지 않은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정보통신은 수급사업자인 혜인데이타 시스템에 롯데슈퍼 삼계점 오픈 등 총 59건의 공사를 위착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 당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래서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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