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보고서 외부감사대상 확대

앞으로 증권사의 신탁업과 부동산중개업 겸업이 가능해진다. 특히 신탁업법상 인가기준을 갖출 경우 증권사들도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중개·자문이나 광고대행에 이르기까지 부수 업무의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겸업을 위한 증권사의 최소 자기자본요건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취급 가능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기초자산에 광물과 농수산물을 비롯한 일반상품까지 포함된다. 더불어 금감원에 보고·공시하는 분기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검토의무가 부여되는 상장법인은 기존 자산총액기준 1조원이상에서 내년 3월부터 5000억원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산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증권사의 신탁·부동산중개 겸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전신탁 250억원이나 재산신탁 100억원의 자기자본요건 충족 및 충분한 인력과 물적시설을 보유해 신탁업법 인가기준을 충족한 증권사는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다. 또한 증권업계의 부수업무 범위가 부실기업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임대 및 부동산매매에 대한 중개·자문업무, 대출중개·알선·대리업무에 이르기까지 대거 늘어난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간행물과 전자통신 등을 통한 증권관련 정보의 판매 및 유통은 물론 일반간행물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까지 증권사의 부대업무범위가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증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겸업을 위한 자기자본 최소기준을 현행 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낮추고 향후 2년후에는 전면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장외파생상품업무 겸영을 위한 자기자본기준을 삭제, 모든 증권사에 허용하려했지만 과당경쟁 우려로 단계적 폐지방침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계감사 역시 강화되는데 재무제표 제출과정에서 기재사항을 연결재무제표 위주로 작성·제출해 연결관계에 있는 회사의 재무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경부는 실무상 애로를 감안해 총자산 2조원미만 법인은 제출기한을 30일 연장시켜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0일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예외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면 보유목적, 주식종류·수, 취득·처분일자 및 가격·방법, 보유형태, 취득자금·주요 계약현황 등을 상세 보고해야 한다. 또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회사·임원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사와 감사에 대한 해임·선임·직무정지, 이사·이사회관련 정관변경, 회사 해산 등으로 명확히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