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 날’ 조례 제정에 대해 경남 마산시의회가 18일‘대마도의 날’을 제정했다. 이미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대마도’의 역사적 근거를 통해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왔었다. 마산시의회(의장 하문식)는 이날 오후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마도의 날’ 조례안 상정, 재적 의원 30명 가운데 출석의원 29명 전원 찬성 가결됐다. 제정된 조례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선조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우러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므로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하문식 의장은 “1419년 대마도를 정벌해 경상도에 예속시켜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했고, 조선시대 문헌도 명기하고 있다”며 “대나도의 날을 제정해 대마도 고토회복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시의회는 당초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조례제정으로 선회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가칭 '대마도 고토회복추진위원회'나 '대마도의 날 추진위원회'를 범시민적 차원에서 구성하고 관련 학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벌이는 등 대마도를 되찾기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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