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독도조례' 폐지촉구 결의안

대일 신경전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여야의원이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일의원연맹회장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 등 여야 의원 77명은 18일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의결 및 극우 단체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결의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이들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이들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일본이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자행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시도에 대해 철저한 제재와 원상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결의안은 이어 “일본의 양심적 시민세력과 지식인 사회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데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를 겨냥 “시마네현 조례가 완전히 폐지되고, 주권침해 결과가 원상회복 될 때까지 일본 정부에 대해 상응하는 조취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아시아 국가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국제법질서를 부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한 세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정을 촉구하는데 동참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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