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국내상륙 또 다시 제동 건 방통위


미국 애플사의 풀터치 스마트 폰 ‘아이폰’의 국내상륙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이폰은 터치스크린 기반인 아이팟과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 모바일 전자기기로 터치스크린폰의 최강자로 알려져 있어 국내 상륙을 바라는 한국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폰의 국내상륙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이전인 위피의무탑재관련 규제에 이어 지난 8월에는 아이폰의 핵심기능인 위치정보제공기능(LBS)이 국내의 위치정보법상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폰의 출시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에 본지가 애플 아이폰의 국내 상륙을 두고 방통위가 자꾸 제동을 거는 이유를 알아봤다.


▲ <출처=아이폰 홈페이지>


아이폰의 국내상륙이 또 한 번 좌절됐다. 방통위가 지난달 24일 아이폰을 국내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해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애플사는 이동통신사와 별도로 위치정보사업자 자격을 받아야 아이폰 출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아이폰’ 국내상륙 두고 지난 4월 이전 위피의무탑재 규제
지난 8월 위치정보법상 허가 필요하단 입장, 국내 폰 보호 목적?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통위의 법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 결국 방통위는 이러한 여론을 의식했는지 “애플 측에서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를 방통위에 보내왔다”며 “현재 위치정보법 적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국내상륙 왜 안 돼?

사실 방통위의 이러한 입장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16일 방통위의 자유게시판에는 아이폰의 국내출시를 촉구하는 글들이 하루 수십 건씩 접수된 것.

하루 반나절 동안 아이폰과 관련된 문의가 12건이나 쇄도하는 등 불과 3~4일 만에 무려 70여건이 넘는 질문이 올라왔다.

거기다 평소 방통위 자유게시판에 접수되는 의견이 일주일에 1건도 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이폰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들은 대체로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와 허용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은 주로 무선인터넷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즉각 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로 강모씨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는 기기가 국내법 때문에 못 들어 온 다니 말이 안 된다”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무선부문에서는 후진국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구모씨 역시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네이버 블로거에 위치추적기능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방통위의 그러한 처사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의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위치기반서비스인 LBS는 자기 위치를 외부로 송출하는 기능”이라며 “LBS의 경우 위치추적이 매우 정확한편이라서 북한과 맞닿아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실상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폰 지키려는 작전?

사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방통위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그에 대한 허가 조건은 국내에 시스템을 구비하고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국 방통위는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아이폰의 출시사인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방통위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이폰의 출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한 의혹은 드림위즈의 이찬진(43) 대표가 지난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그는 “정부가 국내 휴대전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폰 국내출시가 늦어진 것”이라며 “KT와 애플은 출시하고 싶은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는 게 아니냐”는 글을 올려 일부 네티즌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수차례 진통을 겪어온 것도 그러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실제로 아이폰을 둘러싼 방통위의 행정법관련 제동은 최근 불거진 위치정보법 적용 이전에도 위피의무탑재관련(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표준규격으로 이동통신 업체들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줄이자는 목적의 법) 규제와 관련해 국내 출시가 어려웠던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그동안 애플이 위피탑재를 거부해 국내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위피관련 규제는 몇 년에 걸쳐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던 문제였다.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위피라는 표준은 국내기업보호라는 미명하에 국제관행에 뒤떨어지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던 것.

더욱이 이러한 기능은 국민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출시하는 모든 휴대폰에 강제로 탑재하게 해 국내 휴대폰의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방통위는 지난 12월10일 위피탑재의무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4월1일부터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 위피 탑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또 다시 방통위의 위치정보법 적용으로 국내 상륙이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같은 위치정보서비스라도 노트북 등 통화기능이 없는 기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면서 굳이 아이폰을 도입하는 시점에 이를 빌미로 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국내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폰의 출시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 의견이거나 사업자 간에 떠도는 루머”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단지 위치정보법에 의거해 국내 출시를 하라는 것이지 외산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국내 아이폰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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