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단속방안 마련

5월 22일, 산업자원부는 첨가제를 명목으로한 유사(가짜)휘발유의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고자 정부 관계기관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차원에서 부처별 단속방안을 마련하고,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용제조정명령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재경부, 산자부, 환경부, 행자부, 경찰청, 국세청 및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의 결과, 참여 부처별로 추진하기로 한 사항으로 ○ 재경부의 경우, 현재 제기되어 있는 국세심판절차 신속하게 확정하며 ○ 산자부는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 환경부는 첨가제함량(1%) 및 용량(0.5ℓ)에 대한 규제를 6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 행자부는 '세녹스'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위험물저장취급소' 허가를 취소할 것을 추진할 예정이며 ○ 경찰청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및 용제조정명령위반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 국세청은 '세녹스' 등 제조자에 대한 과세 및 징세확보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19일부터 유사휘발유인 '세녹스', 'LP파워', 'ING' 등의 제조·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이들 제조업체에 주원료인 용제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4월 4일, 세녹스의 제조사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용제수급조정명령 취소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하였으나,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정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확보한 계기로 풀이된다. 정부는 용제판매업자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산자부, 경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품질검사소가 합동으로 '용제조정명령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세녹스 등은 신기술, 신개념의 연료가 아닌 '유사석유제품'으로 처벌할 근거가 있는만큼 이들 제품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기소 및 압수 등, 필요할 때 신병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부합동 대책회의에서 국세청은 "유사석유제품인 이들 제품에 휘발유와 동액의 교통세를 현재 부과하고 있으나, 계속 체납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압류·봉인조치를 하였다"고 설명하고, "확실한 세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추가조치를 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의 석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법안 중 유사석유제품 관련 내용은 ○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 유사석유제품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단속규정을 현실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석유 및 대체연료법'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 7월까지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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