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1점 삭제 조치, 업로더 70명 경고조치 위해 심의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유포시킨 닉네임이 노출된 업로더 41명에 대해 문화부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이 우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와 단순 업로더의 구분 작업 중에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ㆍ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OSP')의 협조를 받아 지난 1일 458점을 삭제한데 이어 143점을 추가로 삭제, 3일 9시 현재 총 601점이 삭제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복제물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17개 OSP를 통해 복제ㆍ전송자 70명에게 경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또다른 85명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시정권고를 위해 심의를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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