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는 미가입 화물차 1대당 50만원, 주선사업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배상능력이 없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멸실. 훼손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 원만한 보상을 위하여 도입된 화물 자동차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대적재량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주선사업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를 4월15일까지 관할시군에 신고해야 된다.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중 일반형. 밴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며, 최대적재량 5톤미만 또는 총중량 10톤미만의 차량과 덤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차(트레일러)는 의무가입 대상 차량이 아니며, 건설교통부가 2005.3.10 고시한 곡물수송전용차량 등 일부 화물자동차도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주선사업자의 경우 이사화물만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도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자동차를 구조변경한 경우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기준은 구조변경전에 것을 기준으로 하고, 유형은 구조변경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한도액은 각 화물자동차별로 1사고당 각각 2천만원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주선사업자 경우 사업자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유사보험 등에 대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인정 기준으로는 보험업법 제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보험으로서 보상책임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당해 보험등에 가입하고,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4월 15일까지 관할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자기소유차량 명세서(최대적재량, 차종, 용도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의무 위반시에 대한 처벌규정은 화물운송사업자는 미가입 화물차 1대당 50만원, 주선사업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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