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박 의원 사직서 불허'

‘행정도시특별법안’의 국회통과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밝혔던 박세일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17일 박 의원의 사직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그 동안 "탈당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탈당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던 터라 박 의원이 ‘최후의 수단’인 탈당 방법을 통해 끝내 사퇴를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기만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의장께서 박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허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이를 불허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일만은 피하고 싶다”며 자신의 사직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던 박 의원의 뜻은 김원기 의장의 ‘불허’로 인해 일단 한걸음 물러서야 한다.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박세일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을 탈당하거나 4월 임시국회의 본회 의결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사직을 허가받는 수밖에 없다. 국회법 제13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게다가 박 의원의 사퇴로 불거질 당내문제를 고려한다면 동료의원들로 인해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마지막으로 박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위해선 탈당이라는 방법이 남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로 등원했기 때문에 탈당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적 고통과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분할법’을 막지 못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사퇴의 뜻을 밝혔었다. 박 의원은 또 “수도분할 법은 위헌적 법률이자, 여야 간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략적 타협의 기형적 산물”이라며 “이 법률이 또 다시 위헌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스스로 해산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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