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가스총 발사한 보람상조 대표


보람상조의 대표가 노조에 가스총을 발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3일 신분 전환에 항의하는 노조원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보람상조의 대표인 최현규(56)씨를 불구속 입건한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정부시내 모 장례식장에서 회사에 항의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려던 노조원 10여명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임모(49)씨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노사갈등의 원인은 사측의 인사발령과 정규직의 계약직 전환 등에 따른 것으로 노조원은 지난달 28일부터 파업 중인 상태였다.

지난 12일 보람상조의 홍보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노조원들의 돌발적인 행동이다. 그들 노조원의 수도 17명밖에 되지 않는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다른 계약직 직원들과 상조업계 등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로써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현재 노조와 회사측의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노조측과 자사가 상의 중에 있다며 최근 언론에 나간 노조측에 대한 최대표의 말 바꾸기 식 협상(구속됐을 당시 협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풀려나자 협상을 해주지 않은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소문을 일축했다.

또한 그는 “현재 대표님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아무래도 화가 나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회사의 대표가 직원들을 향해 가스총을 쏘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표의 자질을 운운하고 있다.

더욱이 노조측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돼있는 주40시간 근무, 연월차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최소한의 고용도 보상받지 못하고 24시간 근무대기상태”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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