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발정제’사용한 I한의원의 6대 의혹 <집중취재>

지난 8월6일 본지로 한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제보의 내용인 즉, 서울 강남구에 존재하고 있는 I한의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라며 판매하고 있는 약에 돼지발정제로 쓰이는 요힘빈성분을 넣어 판매했다는 것. 또한 제보자 백모(49)씨는 수입조차 금지된 요힘빈을 넣은 약을 한의원 직원들에게 제공해 ‘임상실험’까지 했으며 원장의 비리는 이 뿐 만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본지가 돼지발정제를 인간발정제로 둔갑시킨 한의원을 둘러싼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해 직접 파헤쳐봤다.




본지에 ‘한의원 비리 제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온 백씨의 주장에 따르면 백씨는 2009년 4월부터 5월말까지 서울 서초구의 I한의원에 근무했다. 이른바 ‘경영사장’으로 근무한 백씨는 진료부분을 제외한 광고와 마케팅 등 경영 전반을 도맡아 운영했다.

제보자 백모씨, “발기부전치료제에 돼지발정제 성분 넣었다” 주장
직원들에게 약주며 임상실험 VS 백씨가 원해 다섯 팩만 줬을 뿐
단 한차례도 판매하지 않았다…취재결과 40만원가량으로 밝혀져
SK케미칼, “같은 이름에 직원은 촉탁 상근직으로 근무했을 뿐”


백씨는 I한의원의 한원장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판매한 한약에 요힘빈 성분이 넣었으며 기성품을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1:1 처방인양 광고 후 환자들에게 전화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의 재력여부에 따라 약값을 달리 책정해 수백만원씩의 진료비를 청구하며 폭리를 취했고 직원들에게도 협조하라는 지시와 함께 압박을 가해 수없이 갈등하였다고 주장했다.

<의혹1> 발기부전치료제에 돼지발정제?

▲ 요힘빈의 원료인 요힘베 나무껍질

제보자 백씨의 주장에 따르면 I한의원은 환각제로 분리되어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돼지발정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요힘빈을 넣었다.

지난 2009년 4월말경 업무 보고 중 I한의원의 한원장은 “정력에 탁원한 효과를 보이는 스페인산 요힘빈을 수입키로 했다”며 “남성발기부전 환자 중 재력을 겸비한 사람들을 따로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에 백씨는 이러한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한원장과 수없이 갈등했으나 원장의 지시여서 거부하기 어려워 협조했다고 말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요힘빈이라는 성분은 서아프리카에서 나는 꼭두서닛과 식물인 요힘베 나무의 껍질에서 뽑아낸 알칼로이드의 한 종류로 교감 신경의 흥분효과를 차단하는 약이며 대량투여하면 피부나 점막의 혈관을 확장시키며 최음제로 쓰이기도 한다.

아울러 식약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유해물질로 분리되어 있고 발기중추흥분제로 흥분작용이 강하며 부작용으로는 신장장애, 다량 투여 시 불안, 경련, 침흘림, 중추마비, 호흡장애 등을 불러 올 수 있는 물질이다.

요힘빈이라는 물질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최음제 성분이 강해 허가 품목이 아니다”라며 “허가제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아직까지 요힘빈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중 허가가 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만약 요힘빈 성분의 들어간 약을 판매 했다면 약사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의혹2> 직원들에게 임상실험?

▲ 본지가 입수한 '사실확인서'

제보자 백씨는 수입이 금지된 요힘빈 성분이 들어간 약을 불법으로 제조한 것 뿐만 아니라 요힘빈 성분에 관한 사실을 숨긴 체 직원들에게 위험한 임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 5월15일 업무 보고 중 한원장으로부터 새로 만든 정력제를 간호사에게도 먹여보니 효과가 탁월하다”며 백씨에게도 복용해보기를 권했고 “몇봉을 받아 직원과 둘이서 한봉 씩 먹은 후 혈압이 오르고 오한이 생겨 몇 시간 혼수상태에 빠진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한약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물질을 약에 포함시켰으며 뿐만 아니라 이 약을 직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임상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백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원장은 “백씨가 자신도 먹어보기를 원해서 다섯 봉지를 준 것 뿐”이라며 “백씨가 이를 이용해 내 한의원을 뺏기 위해 모함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백씨에게 준 다섯 봉지를 다른 직원이 복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다.

또한 한원장은 약의 효능과 요힘빈의 적합한 함유량을 찾기 위해자신이 직접 복용해보며 테스트했지 백씨가 원해서 준 다섯 봉지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약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백씨가 본지에 전달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지난 4월초부터 5월초까지 한원장의 병원에서 근무한 4명의 직원들은 한원장의 복용 권유 후 약을 복용했으며 이후 혈압이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 혹은 오한 및 환각 증세를 겪었다는 내용과 함께 직원들의 성명과 서명이 적혀있다.

아울러 또 다른 간호사의 ‘사실확인서’에는 지난 6월1일 이 제품을 급히 파기하라는 한원장의 지시에 따라 3층 화장실에서 가위로 잘라 내용물을 파기해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역시 성명과 서명이 있다.

<의혹3> 판매하지는 않았다?

▲ 본지가 입수한 문제의 '약'

이러한 제보자 백씨의 주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본지는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한원장을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원장은 “자신은 이 약을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격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원장이 운영하는 I한의원을 통해 직접 이 약을 입수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한두번의 복용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한달치 약값이 40여만원에 달한다”는 정보도 알아냈다.

본지가 입수한 문제의 ‘약’의 사진을 제시하자 한원장은 “이 약에 요힘빈 성분이 약 25밀리정도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이 약에는 요힘빈 25밀리와 함께 크림베리 성분이 들어갔으며 엉컹퀴 나무에서 추출할 수 있는 밀크시슬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수입이 금지된 요힘빈 성분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묻자 자신이 과거에 모 제약회사에서 근무했는데 근무 당시에 후배 혹은 지인들로부터 국내서는 금지되어있으나 유럽에서는 정력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이라는 정보와 함께 제공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제보자 백씨는 “수입업을 하며 불법으로 요힘빈을 한원장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름이나 나이, 연락처 등은 모르나 몇 차례 얼굴을 본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혹4> 왜 아무런 표시가 없지?

▲ 아무런 표시도 없는 문제의 '약' 뒷면

본지가 직접 입수한 문제의 ‘약’의 포장지 뒷면에는 어떠한 성분 표시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 단지 ‘포장용기의 장점’, ‘포장지 제조회사’에 관한 설명만 나열되어있을 뿐이다. 또한 제보자 백씨 역시 “약의 포장지와 외부 박스 어디에서도 성분 등을 설명하는 표시 또한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조제된 약의 경우에는 성분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제보자 백씨의 주장대로 수입이 금지되어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약품의 성분으로 넣을 수 없는 요힘빈 성분이 들어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요힘빈 성분은 ‘비아그라’와 같이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특히, 아무런 성분 표시도 되어있지 않은 이 약을 단순히 ‘보약’으로 오인하고 심장질환자 등이 복용할 경우에는 생명에도 큰 지장을 줄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포장이 앞면에는 ‘등록번호’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 등록번호는 정체의 대해 한원장에게 묻자 “약품을 등록한 등록번호가 아닌 포장지를 제조한 업체의 등록번호‘라고 설명했다.

<의혹5> 70년 전통의 한의원?

▲ 허위광고 논란의 중심인 I한의원 홈페이지

백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I한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남성 질환 70년 전통의 명가 I한의원”이라는 광고문구가 존재한다. 제보자 백씨는 이를 두고 “명백한 허위광고이며 과장광고”라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한원장이 개원한 병원이 70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

이러한 백씨의 주장에 대해 한원장은 “우리 아버지가 고향인 전라도에서 1960년대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한약을 제조해주는 일 등을 했다”고 반박하며 “내가 한의사의 꿈을 꾼 것도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원장의 말에 따르면 아버님이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제비집 혹은 여러 가지 정력에 좋은 천연 식품 등을 원료로 약을 판매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전에 많은 한약방 혹은 한의사들이 그렇듯 아버님도 자격증 등을 갖춘 정식 한의사 혹은 약사는 아니셨다며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아들인 자신도 한의사가 되었음으로 70년 전통이라는 것이 명백한 허위 혹은 과장 광고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가 이러한 광고문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월10일 I한의원의 홈페이지를 찾았으나 ‘남성 질환 70년 전통의 명가“라는 광고 문구는 사라져 있었으며 13일 재차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홈페이지는 열리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I한의원의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의뢰한 결과 해당 업체가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담당 한의원에서 자체적으로 작업 등의 이유로 인해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것임이 밝혀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