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수도권전역 확대

정부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은 제외)과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10만명에 이르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보유액에 따라 보유세를 합산과세키로 했다. 이와 함께 3000여명의 국세청 인력이 동원돼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5월 23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 장관 주재로 주택관련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분양시장의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접경지역.도서지역.자연보전권역중 일부 제외)과 충청 일부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합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사업승인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승인 이후에도 조합주택의 조합원지위에 대해 전매가 금지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는 300가구 이상의 경우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은 80%이상 시공한 후 분양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강화해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 방식은 전원합의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과세는 과세 체계를 이원화해 기초자치단체가 건물과 땅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5만~10만명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가 합산과세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은 3년이하의 신규대출에 대해 현행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의 중개업소 또는 분양현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또 불법·변칙행위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와 투기혐의자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장부와 서류를 예치하고 법 위반 행위를 검찰등에 통보키로 했다. 또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중 주택담보 대출의 50%를 주택신보 출연금 기준에 포함토록 해 주택자금 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라고 보고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를 개발,판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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