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가결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거듭된 중지요청에도 불구,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본의 이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일본의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현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5년은 국교정상화 40주년인 ‘한일 우정의 해’로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국민간 이해와 우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측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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