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실액의 45% 지급하라" 판결

▲ 우리은행.
우리은행등이 과장광고로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은 지난 2005년 말 ‘파워인컴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금이 보장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 펀드가입자들은 “우리은행이 2008년 1월부터 원금의 80%가 손실됐음에도 2008년 8월까지 이같은 사실을 숨겨와 피해를 키웠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모씨등이 낸 손배 판결에서 “우리은행이 판매시 ‘2011년 11월(만기일)에 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실액의 45%를 지급하라”고 김씨측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한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다른 파워인컴펀드 가입자들이 냈던 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번 판결은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최초 승소 판결이기 때문이다.

즉, 이번 판결로 피해가 입증된 만큼 다른 파워인컴펀드 가입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파워인컴펀드 가입자수는 대략 2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우리은행 외 다른 은행들 역시 행여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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