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살빼기, 우리 약 먹어라?!

-'미와 건강 가져라' 유혹하던 안하무인의 추한 기업들 지난 2월 10일, 검찰은 탤런트 등을 앞세운 허위광고를 통해 불량다이어트 식품을 다량 판매한 유명 다이어트 제조ㆍ판매업체 11 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대장균이 발견되거나 설사유발성 성분은 물론, 발암성 공업용 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년 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 사례는 2500여건에 달했다. 피해상담의 대부분은 다이어트 효과를 보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고, 이중에는 부작용에 따른 피해사례도 적지 않았다. 더러운 상술도 문제지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다이어트인지 알 수 없는 체 비극적인 다이어트의 굴레에 갇혀 여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사랑하기보다 학대하라고 주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외모중시 풍조와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또한 문제일 것이다. 온, 오프라인 어디에서도 다이어트 광고가 판을 친다. 신문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주무대로 '여자는 무조건 마르면 마를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사랑 받는다'며 뚱뚱한 여성을 비하하는 조롱조의 광고가 쉴새없이 여심을 공략해댄다. 가히 다이어트 광고테러라 칭할 만하다. 신년을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들이, 두 달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다이어트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이 속출해‘몸살`을 앓고있다. 지난 2월 4일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새해를 맞아‘살을 빼겠다’고 결심해 각종 다이어트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연초에는 다이어트 약 판매량이 평소에 비해 20~30%정도 증가하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이맘때쯤 되면 약품남용 등으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약국을 다시 찾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악물 복용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만약, 당신도 다이어트 약을 먹고 구토와 설사 등 부작용을 호소해본 경험이 있다면 우선 다이어트약제가 불량상품이 아닌가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불량 다이어트식품 판친다 지난 2월 검찰은 탤런트 등을 앞세운 허위광고를 통해 불량다이어트 식품을 다량 판매한 유명 다이어트 제조ㆍ판매업체 11 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설사유발성 성분은 물론, 발암성 공업용 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이 적발한 이번 사례에서 일부업체는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품질검사도 생략한 체 제품을 유통시켜 일부제품에서는 대장균까지 검출됐고, 이에 따른 구토, 복통, 설사 등 각종 부작용 사례까지 보고되어 위생관리 면에도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목숨 담보로까지 살 빼야하나 지난 2월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불량다이어트 식품을 제조. 판매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2개월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이들 업체는 다이어트 식품에 공업용 에틸알코올과 소다회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첨가했다는 것이다. 약효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제품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국기능식품 대표 김모 씨와 앤드로바이오텍 대표 김모 씨, 이들 회사에 알코올 등을 공급한 초원케미칼라이프 대표 박모 씨, 무면허 의료행위와 함께 허위광고를 한 판매업체인 화이트뷰티 대표 이모 씨와 뷰티엔조이 대표 조모 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건강보조식품을 알선 판매한 의사 정모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람잡는 살빼기 식품 -발암성 공업용 원료사용도 모자라 대장균까지 검찰에 따르면 '한국기능식품개발'은 200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원당동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해 시가 40억 원 대 다이어트 식품 7종을 제조해왔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익만도 200억 원이나 된다. 회사측은 "제조과정 중 가열되어 유해물질이 모두 증발한다"고 주장했지만 식의약청 실험 결과 1백도 이상 끓여도 벤젠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검찰은 이 회사에서 제조한 '장쾌산' '맑은 나라' '청정미인' 등 7개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식의약청에 의뢰한 상태다. 앤드로바이오텍 사는 다시마 식이섬유를 함유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섬유탈색제나 건물 외벽도색, 옷감 탈색용으로 쓰는 공업용 소다회, 방부제인 안식향산 나트륨 등을 함유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다 적발됐다. 내추럴코리아사의 경우 설사유발 성분인‘안트라퀴논계 물질’을 초과함유하고 대장균이 발견된 8종류 식품을 가공, 방문 판매해 20억 원 대의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일부 제조업체는 강제 감량효과를 위해 구토ㆍ설사 유발 성분을 넣어 달라는 판매업체의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실제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복용하면 구토와 설사, 종기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사제품이 한의사가 직접 개발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양질의 제품인 것처럼 과대. 과장광고 해왔다. 이들은 이를 통해 원가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1인당 최고 1000만 원어치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도 식약청은 유해 마약성분 검출로 크게 문제가 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감시인력부족을 들어 경찰과 소비자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경찰은 협조요청이 없었다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 그 와중에 각종 광고지면엔 펜플루라민 등 유해마약성분이 '부작용 없는 최고의 다이어트제'로 둔갑했고 허위광고에 속은 네티즌들의 인터넷 항의가 속출, 혼란을 가중시킨 전례도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었다. 보건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이어트식품 -효능없고 부작용만 이 같은 불량 다이어트 식품 때문에 부작용도 속출했다. 지난 1년 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 사례는 2500여건에 달했다. 피해상담의 대부분은 다이어트 효과를 보지 못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고, 이중에는 부작용에 따른 피해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석달 만에 15Kg을 빼준다' 확실한 감량보장'이라는 스포츠신문 광고를 본 회사원 김모(27.여)씨는 '닥터 정 다이어트'제품 넉달 분을 550만원이라는 비싼 값으로 구입했다. 그러나 간편히 살을 뺄 수 있다는 광고와는 달리 김씨는 복용 단 며칠만에 구토와 현기증 등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살이 빠지기는커녕 쓰러질 것처럼 빈혈이 심했고, 회사에서도 항상 '멍'한 상태였다" 구토와 설사가 계속됐고 심한 현기증으로 결국 회사까지 그만둬야 했다."고 성토한다. 구입회사에 강력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해 보았지만 회사측은 "초기에는 감량에 따른 약간의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거절했다. "환불을 원한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오라"는 것이다. 갈수록 부작용이 심해지자 복용을 중단, 한방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으나 현재까지도 환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다. Y씨도 지난해 1월 430만원을 들여 '신동방 다이어트'제품을 구입해 복용했지만 2주 후부터 설사가 심해지고 얼굴에 종기까지 생겼다. 증세가 심해져 허리와 다리 통증에 시달리던 Y씨는 결국 두 달 동안 병원신세를 져야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 온 한 임신여성의 경우 TV홈쇼핑에서 구입한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뒤 하혈, 유산을 경험해야 했다. 판매회사에 반품을 요청한 바 있지만 판매회사는 부작용을 믿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그녀는 "연예인들이 신문방송에 나와서 광고를 하니까 순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고 말한다. 김씨가 먹은 다이어트 식품 에틸알코올과 발암물질인 벤젠이 포함되어 있었던 한국식품개발의 장쾌산이었던 것. 김씨가 복용했다는 '장청소 약품'에는 공업용 소다회가 사용됐고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복용하고 효과를 봤다고 허위광고를 낸 또 다른 다이어트 식품. 과립형태로 만들기 위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해왔던 제품이었던 것이다. 설사 다이어트 건강은커녕 전신마비의 위험까지 불량 다이어트식품 업체들은 다이어트 식품 구매자들이 일시적이나마 감량효과를 볼 수 있는 수산화마그네슘 등 설사유발 성분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했다. 설사유발 성분은 식품공전상 첨가물로 분류돼있지만 구체적인 허용수치가 정해지지 않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위장과 장 등 체내 장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불량다이어트 식품들은 이렇게 설사를 유도해 일시적으로 탈수현상을 일으키고 때문에 체중은 일시적으로 줄지만 장운동과 소화기능을 망가뜨리고, 실제 지방분해엔 별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의들의 지론이다. 이에 식약청 윤혜정 연구원은 "검증되지 않는 물질을 섭취하게 되면 구토, 설사를 일으키고 종기가 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고 엄중 경고한다. 이창옥 소보원 상담팀장은 "다이어트 식품 피해자들은 대게 구토, 설사가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전신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과장, 허위광고 도가 지나치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들 다이어트 식품의 과장·허위광고도 상상을 초월했다. 효능이 증명되지 않은‘단전벨트’에 대해 독성노폐물을 방출시킨다고 과장 광고한 화이트뷰티사는 특히 인기 여성 연예인 H씨가 자사 제품을 사용해70㎏에서 40㎏으로 살 빼는 데 성공했다고 허위광고 했다. 또 뷰티엔조이사의 경우 TV드라마 태양인 이제마의 원작자가 개발한 제품으로 체질별로 적합하게 한방다이어트제품을 복용케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한가지 제품을 판매했으며, 역시 여성 탤런트P씨를 내세워 효과를 자랑했지만 이도 모두‘엉터리 광고’였다. 이들 불량 다이어트 식품업체들은 연예들을 다수 광고모델로 확보하여 증언광고 형식을 빌려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았으니 믿고 구입하시라는 광고들을 쏟아 부어 고객들의 판단력을 무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원가의 10~20배 터무니없는 가격 그나마 싼 편인 홈쇼핑을 제외한다면 다단계 형태로 자행되는 다이어트 판매사업은 4~6개월 분으로 최저 삼백만 원을 호가하고 1개월 분이 일백만 원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태엽 서울지검 검사는 "다이어트를 유혹하며 광고공세를 퍼붓고 있는 저질 다이어트 약들이 사실, 불량 다이어트 식품 제조. 판매업자들이 공업용 원료 같은 저질 원료들을 이용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제조해놓고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원가보다 10~20배 높은 수백만 원대 가격에 팔았다"면서 "최근 다이어트식품 및 프로그램 시장이 20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 검찰은 소비자보호원과도 공조해 수사업체를 확대하며 유해, 불량다이어트 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악질 불량다이어트 식품업체들이 그 동안 팔아온 규모는 수십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비만이 건강에 해롭다'며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다이어트의 강요를 합리화, 의무화하고 있지만 비만치료를 위해 살을 빼야 한다면 발암제를 먹으며 몸을 망치면서까지 살을 빼야 한다는 것은 극단의 모순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다이어트인지 알 수 없는 체 비극적인 다이어트의 굴레에 갇혀 자신의 몸을 사랑하기보다 학대하라고 주입되고 있는 격이다. 이번 사건은 쉴새없이 지독한 다이어트를 권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과 비극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이다. 수백 억 원 대의 유해 다이어트식품을 팔아 복통 구토 피부병 신경계질환에 시달리는 희생자가 대폭 늘어난 이러한 현실에는 그릇된 외모중시 픙조와 이러한 가부장적 권력관계에 희생되는 악순환, 천박한 상술과 함께 한계없이 커져가던 다이어트 시장을 방관, 단속사각지대를 방치한 당국의 책임도 크다 하겠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