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현금성 결제…자금·인력·교육 등 지원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협력방안이 유통분야에 도입됐다.

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롯데쇼핑(롯데마트)와 (주)이랜드월드(2001아울렛) 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 등 5개 대형마트와 1만 440개 납품업체가 23일 유통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5개 대형마트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등 200여명은 상공회의소에서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 서동원 공정거래부위원장,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형마트들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규 준수의지와 공정거래 원칙을 천명하고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한 실천사항을 공표했다.

실천사항은 ▲공동판촉·할인행사, 종업원 파견요청, 반품에 관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정한 비용부담 등 공정한 계약체결과 서면화 의무 ▲매입가격(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납품가격)등의 공정한 결정 절차 도입 ▲납품업자 입·퇴점 절차의 공정한 절차도입과 공표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납품업체의 거래만족도 조사 공동 실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적인 불공정행위의 사전예방과 감시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 대형마트들은 총 4535억원의 자금을 납품업체에게 지원한다. 네트워크론 3226억원, 미래채권 담보대출 500억원, 추천은행 저금리 지원 124억원, 신선단지 상생선급금 지원 100억원, 상품구매자금 선지원 585억원 등이다.

현금성결제비율도 100% 유지하게 된다. 신세계는 이미 중소기업과 PL협력회사에 100% 현금을 지급했고, 삼성테스코는 협력업체 현금성 결제비율을 55%에서 100%로 올린다.

롯데쇼핑은 산지 농수축산물 공급업체 대금지급횟수를 월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농협중앙회는 중소납품업체 결제기일을 45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

판매·서비스 교육, 유통대학 참여, 윤리경영·경영컨설팅·제품 컨설팅을 재고, 상품정보 등 매출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제품·탄소인증제품 공동개발, 상생비지니스모델 개발, 중소기업 상품전 개최, 특허보유업체 우대 등의 기술 지원을 한다.

공정위는 협약체결 후 1년이 되면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하고, 표창수여 등의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내용의 이행을 적극지원할 예정이다.

유통분야에서 최초로 5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들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와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아지는 등 중소납품업체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가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 면제, 표창 등의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받음으로써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와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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