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호 못쓰는 것도 아닌데 뭘~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우리’ 상표를 두고 시중은행들과 벌인 상표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우리금융지주가 등록한 ‘우리은행’ 상표에 대해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 ‘우리은행’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 일반의 공익을 해쳐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것.

하지만 우리은행은 패소 소식에도 연신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표소송에서 지더라도 ‘우리’라는 상호를 쓰는데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국민·하나·신한 등의 주용 시중은행들은 이기고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어 이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미 소송 자체는 별의미가 없었던 것”이라며 “상표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상호 사용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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