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8월31일 한시 특혜조치... 범칙금 면제

법무부는 현재 국내 체류중인 중국·구소련 국적 동포가 자진 귀국하는 경우 조기 재입국 허용 및 취업관리제에 의한 재취업을 보장하는 특혜를 부여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합법체류중인 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 경우 6개월 경과시 재 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체류중인 동포도 자진 귀국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재입국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입국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범칙금을 완전 면제키로 했다. 동포가 이번에 시행하는 조치의 특혜를 받으려면 특혜 조치 기간 내에 예약된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진출국 신고 후 전산으로 출력되는 출국확인서를 받아 최종 출국심사시 출국심사관에게 제출, '출국확인' 날인을 받으면 된다. 교부 받은 출국확인서를 중국이나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해줘 재입국해 고용허가법상 고용특례(구 취업관리제)에 의한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밀입국 또는 여권을 위변조해 입국했거나 국내에서 일반 형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단순벌금 제외)을 받은 동포는 특혜 부여 대상에서 제외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게 될 대상자는 약 10만6000여 명으로 그중 60%인 6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 강제퇴거 조치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입국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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