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6일 “2009년 5월 26일자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원칙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외교부 대변인 명의 ‘PSI 참여 발표문’에서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단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 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내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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