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세제지원

공공기관이 내년 말까지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소비세법 등 2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말까지 공공기관이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및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분할평가차익·의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또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한 분할시 법인설립 등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면제될 방침이며, 관련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될 예정이다.

정부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산업은행 민영화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8~9월 중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한미 FTA 협정내용을 반영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일치시켜 단일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2000cc초과는 10%, 2000cc 이하는 5%다. 다만 올해 6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30%가 할인돼 각각 7%,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매년 인하하는 방식으로 최대 5%까지 인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FTA 발효일부터 발효한 해의 말일까지는 8%, 발효한 해의 다음해는 7%, 그 다음해는 6%, 그 이후에는 5%로 연차적으로 인하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와 소비세율을 일치시킬 방침이다.

2개 세법개정안은 5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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