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16일 이후 소급해 내년까지 적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까지 기본세율(2010년의 경우 6~33%)로 한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가 올해 3월 16일부터 내년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이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 45%의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강남3구)은 기본세율에다 10%p 가산세가 붙게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 법인세법ㆍ조세특레제한법ㆍ관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 등 총 5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결과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관련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3월16일 발표)이 별도 수정 없이 통과됐다.

우선 양도세는 일반지역내 3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정상과세된다. 내년말까지 한시 적용되며,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이 기간(2009.3.16~2010.12.31)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30%p 법인세 중과 제도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돼, 기본세율(2010년 이후 10%, 20%)이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인 강남3구는 내년말까지 양도세, 법인세 모두 기본세율에다 10%p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투기우려 지역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노후차 교체시 최대 250만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해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10%의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법안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해 주는 법안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또 조특법 통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ㆍ일본 등 OECD 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 및 채권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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