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환매조건부로 첫 발행

3년만기 국고채 200억원이 14일 환매조건부로 첫 발행됐다고 기획재정부가 15일 밝혔다.

환매조건부 국고채 제도는 2003년 6월 도입됐지만 그동안 이용실적이 없었다.

환매조건부 국고채란 발행 당시 일정기일 후 정부에 국고채를 다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된다.

국고채 전문딜러(PD)가 당해종목의 국고채를 환매조건부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해 오는 경우 정부는 당해 PD에게 500억원 내에서 환매조건부로 발행할 수 있다.

PD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 딜러를 말한다.

PD는 다음 국채발행일까지 당해 종목 국채를 환매해야 하며 재정부는 반환 받은 국고채를 소각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PD의 국고채 인수와 유통을 촉진하는 등 시장조성 인센티브 제고 차원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 환매조건부 국고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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