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자가 확대

충북도는 차상위 등 저소득 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부조 제도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 대상자 8천명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해 난치성 및 만성질환자 803명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에 이어서 실시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차상위 계층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지원내용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136만 3천원)로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의료급여 1종으로 전액 무료이며, 만성질환자와 12세 미만 아동은 의료급여 2종으로 85%가 지원된다. 신청절차는 본인 및 친척 등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실내용 확인 후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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