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화상채팅 등 14곳은 고발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이행하지 않은 45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성인 화상채팅, 애인대행, 게임아이템거래중개 등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청소년 유해 표시나 성인 인증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 45개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성인 화상채팅, 애인대행 등 14개 사이트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게임아이템거래중개 등 31개 사이트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 2월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 고시된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는 지난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의무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오는 4월 3일까지 바로 잡도록 요구했다.

이후에도 지적된 부분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사법당국에 사이트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김성벽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은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이어가 이번에 점검한 사이트뿐 아니라 유해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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