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 신고내역 공개

전체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재산증가액은 2800만원으로, 전년(1억6000만원)의 6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자체장 및 광역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등 1782명의 지난해 말 현재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재산이 감소한 사람이 40.5%인 72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감소자 비율은 2007년 말을 기준으로 한 지난해 재산공개 때(21.0%)와 비교하면 두 배로 높아진 것이다.

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인의 평균 재산액은 2007년 말 12억6900만원에서 작년 말 12억9700만원으로 2800만원(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재산공개 때 증가폭(1억6000만원, 14.1%)의 6분의1 수준이다.

재산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금융위기에 따른 펀드·주식 등의 평가액 하락과 자녀결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재산증가 요인으로는 상속과 급여저축, 공시가격 상승 등이 꼽혔다고 윤리위는 밝혔다.

실제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등으로 지난해 총 55억7179억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해 감소액 순위 1위에 올랐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총 118억5032만원을 신고한 김수남 경북 예천군수로, 상속으로 81억3470만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행정부 내 최고 재산 보유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건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4억4000여 만원이 늘었다며 총 356억91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255억8617만원), 이종학 서울시의원(185억3458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광역 시·도단체장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펀드 평가액 하락 등으로 2억원 가량 준 53억5159만원을 신고했고, 허남식 부산시장은 약 3000만원이 늘어난 12억9149만원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고 신고 후 1개월 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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