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맞아 실명된 여중생



중학교 입학 전 학교훈련에 참가한 양궁선수가 화살에 맞아 실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예비 중학생인 이모(14)양은 S중학교에서 야간훈련을 하던 도중 동료학생이 쏜 화살에 한쪽 눈을 맞은 것이다.

이양은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 돼, 8시간에 걸친 안구적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한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다.

S중학교는 소년체전에 대비해 이양 등 입학 예정자 3명을 동계훈련 시켰지만 이 같은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이 양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신분이고 입학 전 훈련 계획이 사전에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치료비 400여 만원은 우선 학교에서 마련해 지급했다”며 “피해 학생이 공제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보상이 어렵지만 2월 말까지는 초등학생 신분으로 해석해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은 “3월부터 열리는 소년체전 지역대표 선발전에 출전하기 위해 고강도 훈련을 실시했으며, 관행적으로 모든 운동부가 그렇게 한다”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해마다 실시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독은 훈련 지시를 하고 자리를 떴고, 코치는 간식을 사러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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