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폭행 용의자 구속영장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용산 추모집회 참가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갑을 강취한 뒤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피의자 박모(53)씨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검거된 박씨는 용산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를 빙자한 불법집회시위에 참가해 서울역 승강장 내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와 함께 경찰관 3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같은 날 박씨는 수십 명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박모 경사를 폭행한 뒤 지갑을 강취,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물건을 사서 그 사람에게 건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집회에 참여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집회 채증 자료를 통해 박씨의 혐의가 이미 인정됐고 무엇보다 피해 경찰관이 박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며 박씨가 집회에 자주 참여했던 것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회를 주최한 용산참사 대책위원회 측은 시위대에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의 돌출행동이다”, “사건전말을 왜곡하는 일이다”, “시위대도 경찰관에게 맞았다” 등 경찰이 추모제와 대책위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려한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박씨 범행의 정확한 경위 및 경찰관 폭행사건 가담자, 상습 시위꾼 및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관련자들을 전원 검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