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론·과세정보 이용까지

“신보가 고의적으로 시중은행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조만간 네트워크론 협약을 맺은 은행간 의견을 조율해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 “신보 배영식 이사장이나 기업은행 강권석 행장이 모두 재경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재경부가 시중은행에 불합리한 관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편파적인 특혜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신보와 기업은행이 네트워크론을 마치 자신들의 특화된 신상품인양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을 맺어 불공정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네트워크론이 이미 국내금융권에서도 널리 이용되는 금융제도임에도 불구, 신보가 자신의 고유 사업모델이라며 전자상거래에 의한 대금결제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와 기업은행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 시중은행은 현재 공정위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금융권에서 네트워크론에 대한 편파 특혜시비가 일자 재경부는 일단 신보와 기업은행 편을 들어줘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밖에도 신보는 최근 정치권에서 부실경영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를 등에 업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정보를 이용해 강도 높은 대출금 회수에 나서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신보의 네트워크론에 대한 금융권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과세정보 공유의 편파성시비에 대한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 시중銀, 공정위 제소까지 신용보증기금의 네트워크론이 또다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특히 현재 신보와 네트워크론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들의 경우 기존 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내용과 달리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재정경제부가 네트워크론에 대한 시중은행들이 제기하는 특혜시비와 관련 일단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옹호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와 기업은행, 여타 6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금융 활성화차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네트워크론이 기업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신보는 현재 네트워크론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들에는 모기업에서 발주서를 주면 대출이 이뤄지는 발주자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보는 기업은행에는 발주자 방식을 비롯해 과거 모기업과 회계연도상 거래실적을 감안해 일정 대출한도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는 실적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업체들이 대출절차가 번거로운 발주자 방식대출보다 기존 거래실적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실적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사실 기업은행만 대출실적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2일 시행에 들어간 이후 지난 7일까지 2508억원에 이르는 대출실적을 올렸지만 여타 은행들은 대출이 성사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신보측은 그간 네트워크론 시행과정에서 기업은행에만 특별히 우대하지도 않았고 우대할 이유도 없다며 잇따르는 편파 특혜시비를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신보는 시중은행도 실적방식으로 네트워크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검토가 끝나 추후 협약을 통해 실적방식 확대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신보측 주장에 대해 신뢰성이 낮다며 일축하고 실적방식을 허용한다고 해도 협약내용에 여전히 기업은행과의 역차별적 요소가 많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불공정협약 ‘천태만상’ 한편 시중은행들의 신보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A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3일이후 실적방식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키로 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협약서 세부내용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새 협약서에 실적방식은 허용하되 각 은행이 모기업 협력기업의 미래매출채권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해야만 매출채권을 받을 수 있게 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기업은행의 경우 기존 협약내용에 근거, 매출채권 양도담보계약 체결이 없어도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발주근거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보는 새 협약에서 시중은행들에게 기존 발주방식인 경우라도 모기업이 협력업체 영업비밀과 관련사항까지 체크하며 전자상거래에 의한 대금결제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금융전문가는 “발주건수와 납품실적을 비롯해 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은 경영간섭이며 과도한 대출요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보가 기업은행과의 업무협정과 달리 시중은행에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대금결제관행은 결국 시중은행에 불이익만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보와 협약을 체결한 6개 시중은행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특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데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소송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B은행 관계자는 “신보가 고의적으로 시중은행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조만간 네트워크론 협약을 맺은 은행간 의견을 조율해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보 배영식 이사장이나 기업은행 강권석 행장이 모두 재경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재경부가 시중은행에 불합리한 관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재경부는 편파성 시비가 부상하자 당초 기업은행이 네트워크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으므로 선점권을 인정해주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론이 기존 중소기업 대출상품과 유사한 형태에도 불구, 신보나 기업은행은 마치 신상품처럼 사업모델특허까지 얻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C은행 관계자는 “특혜로 기업은행이 네트워크론 시장에서 2000억원정도를 점하는 반면 시중은행에는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비협조로 대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는 만큼 국책은행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시중은행들의 대출부진은 갈수록 우려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도 어긋난 신보와 기업은행의 행태에 따라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하려고 해도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현 네트워크론 시행과정에 의혹 및 하자는 없다며 기업은행이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시장진입 방어차원에서 사업모델에 대해 특허를 획득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 과세정보로 대출회수까지 한편 최근 부실경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정부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정보까지 넘겨받아 강도 높은 대출금 회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부과를 위한 과세정보를 신보와 같은 특정 정부출연기관만 공유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다. 반면 정부는 신보가 정부 출연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결국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면서 과세정보 활용도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등록 변동정보, 지적전산자료과 종합토지세 과세정보 등을 넘겨받아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신보에서 주택보증부분에서 독립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작년말부터 신보와 같은 종류의 과세정보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채권추심에 나서고 있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는 당초 5500억원에 달하는 구상목표를 넘는 5768억원의 채권을 회수했고 주택금융공사 역시 설립이후 10개월간 1137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작년말부터 행자부에서 과세정보를 받아보니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 많았다”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 등에 과세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보유출로 인한 폐해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행자부를 비롯해 외교통상부나 국세청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외이주, 휴·폐업 신고상황, 주민등록 말소자료 공유계획이 답보상태인 은행연합회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정부출연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역시 과세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신보가 제공된 과세자료를 구상권 행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금융권과 정부일각에서는 과세정보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신보자체 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구상권이 행사되지 못한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한 만큼 논란은 한층 가열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보 관계자는 “정부에서 받는 과세정보가 의외로 추심활동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세정보로 자산을 찾아도 담보가 설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채권추심 관계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정부가 은행에 제공하는 정보는 사실 전무하며 신보가 과세자료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 정보누출에 따른 위험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