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논란

지난 3일 여중생 구타 동영상이 한 포털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가해자인 여중생이 과시용으로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것으로 5일 한때, 각종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더욱이 문제의 여중생은 미니홈피에 비방하는 글들이 거세게 올라오자 “왜 지난일 가지고 그러냐”, “걔가 한 짓을 몰라서 그런다” 등으로 맞서다가, “만13세 미만이라 소년원엔 안가도 돼”라는 말을 끝으로 홈피를 닫아버렸다.

가해자인 여중생의 말대로, 현재 형법상 만 14세미만은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

이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여중생의 태도에 분개하며 서약이라도 해서 처벌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도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학교처벌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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