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기준시가 고시이전이라도 소유자 등이 고시예정가액을 미리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고시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기존 양도·상속·증여세 이외에도 올해부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돼 고시가액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동주택 소유자는 3월14일부터 3월23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관할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견이 제기된 아파트에는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이 당초 고시예정가액의 산정근거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및 근거를 종합해 재검토하고 검토결과는 4월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세청은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올해 4월30일경 고시하고 소유자별로 고시가액을 통보할 예정인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한달동안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6월 한달간 고시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기준시가를 정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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