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사업자에 과징금 5억7000만원 부과

중소기업에게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기업이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16개 사업자에게 총 5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14억98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제재는 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중 현대중공업(주), 한라공조(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 3개 사업자는 혐의가 없었다. 혐의가 있어서 이번에 조치대상이 된 16개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1개 사업자는 현재 전원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조치대상이 된 16개 사업자 중 4개 사업자는 229개 수급사업자(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1600만원과 어음할인료·지연이자 3억5500만원을 조사기간 중 자진 지급했다.

조사대상이었던 20개 업체는 200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 중 매출액 상위 업체들이다.

법 위반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5개 업체) ▲부당감액(2개 업체) ▲서면교무의무 위반(11개 업체) ▲어음할인료와 지연 이자 미지급(4개 업체) ▲하도급대금미지급(1개 업체) ▲부당한 수령지연(1개 업체) ▲현금결제비율 미유지와 설계변경 지연조정(1개 업체) 등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대기업의 경영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법위반 금액 3억7100만원을 조사과정에서 신속히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함으로써 자금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움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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