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 독려 홍보물 배포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신고의무자들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자각하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정의, 신고요령 등을 알림으로써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고를 독려하고자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에는 교사, 의료인, 복지시설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신이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해 신고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홍보물 3만부를 제작해 의사, 공무원, 시설 종사자, 관련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교사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포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발생시 즉시 신고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하기 쉬운 의료적 방임 또는 교육적 방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한다. 복지부는 피학대 아동을 조기발견 및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의 모든 폭력과 가혹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교사, 의료인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 ◆ 신고요령은? (언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보았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잦은 결석 또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할 때 -근친상간, 성매매 등 성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국번없이 1391 또는 112에 신고 -중앙 또는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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