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대의 보험금을 사취 혐의

해양경찰청 수사과는 수협공제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어선 엔진을 파괴한 뒤 마치 조업중 고장난 것처럼 위장해 수억원 대의 보험금을 사취한 수협중앙회 경북지회 직원과 엔진판매업자, 선주 등 9명을 무더기로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엔진 판매업자 이모(48.경북 포항시)씨는 한모(47)씨 등 5명의 선주들에게 '돈을 얼마들이지 않고 고가의 기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고 접근 후 공모해 수협공제보험에 가입토록한 후 엔진을 고의로 고장내는 수법으로 모두 1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 수협공제본부 직원 3명은 이들이 보험금을 신청해 오면 현장에 임장하여 고장개소 등을 확인 검증하여 보험금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현장실사를 하지 않거나, 이들의 행위를 도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공공기관과 선박수리업자, 선주들이 짜고 고가의 엔진만을 부분전손 처리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신종 수법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수사망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수협공제 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업무가 적용받지 않아 수협자체 요원에 의해 검증이 이뤄지는 점 때문에 보험사기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금감원 등에 건의할 예정.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