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과 검사기관 인증과 검사를 병행못해

앞으로 승강기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정지장치 등 5개의 핵심부품에 대해 제조단계서부터 강제인증제도가 도입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전자브레이크 등 34개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2일 이내에 승강기 애프터서비스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일반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의 주요 안전부품인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 승강장 도어잠금장치 등 5개 품목에 대해 강제인증을 실시키로 했다. 또 인증기관과 검사기관은 상호견제와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독립시켜 인증과 검사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전과 신뢰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 보수업체의 대형화ㆍ전문화 유도를 위해 보수업 등록기준이 자본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하고 사고시 배상한도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외에 승강기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조사판정위원회를 산자부에 설치하며 복지후생 증진 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 등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보수업체의 변경신고 누락 등 미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제완화를 위해 과태료를 경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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