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공무원 늘어 출산·육아 휴직 급증 대비

정부는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대체인력뱅크, 부분근무제 등을 도입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부분근무 및 업무대행공무원과 대체인력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체인력 개선방안을 마련,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대체인력뱅크제가 도입돼 중앙행정기관별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 모집한 후 필요시 즉시 충원한다. 또 부분근무공무원제를 도입, 육아휴직을 하면서 종일근무 대신 주당 15∼32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분근무를 원하는 경우 매일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하거나 특정시간대, 격일제 근무도 가능하다. 아울러 출산 및 육아 휴직자가 동료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경우 월 3만∼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앞으로 각급 기관은 업무의 경중, 인력수급사정, 본인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선택,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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