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부담 덜고, 사기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 활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에 소속되거나 계약을 맺은 담당 변호사가 처리할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경찰에 대해 민간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경찰서나 지구대 경찰관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왔다. 법에 따라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지만 막상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지식 부족으로 패소하기 일쑤. 이 과정에서 업무량은 증가하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3월 9일 경찰청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피소된 경찰관을 지원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담당하는 ‘소송전담부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법무과에 설치된 소송전담부서에는 사법시험 출신 경정 3명과 국제변호사 경위 1명이 배치됐다. 일선 경찰관들의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 경찰은 “국가소송 패소율 감소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송전담부서는 집회·시위 장소에서의 불법폭력행위나 경찰서나 지구대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정당한 법집행을 방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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