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민생활 밀접분야 지속 중점 감시

일반 소비자들이 흔히 구입하는 치약과 명절선물세트의 할인률과 서비스 규모 등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업체들이 담합한 기간동안 소비자들은 더 싸게 치약 등을 구입하거나 덤으로 사은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일부 빼앗겼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 제조업체(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씨제이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은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을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30% 이내의 가격할인과 덤 제공 등 판촉활동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씨제이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5개사는 2005년 7월 할인점을 통해 추석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데 ‘10+1’ 이외의 물량 덤 금지, 상품권 증정 금지, 판촉물·쿠폰 지급 금지 등 일체의 판촉활동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추석 연휴기간이 끝나는 9월20일까지 이를 유지했다.

이들은 담합 이행을 위해 수시로 할인점의 전단지 광고내용이나 매장별 영업직원을 통해 판촉내용을 상호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등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합의사항 준수를 서로 독려했다.

또 영업담당자들은 할인점 매장별 판촉내용을 상호 감시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독려했다. 특히 판매가 많은 주말에는 해당지역별 영업팀장간 핫라인을 구축해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조치를 취했다.

5개사는 2005년 추석 생활용품 선물세트에 대한 판촉제한 합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2005년 11월 21일 다시 모임을 갖고 2006년 설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판촉활동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격담합과 판촉제한 행위 등에 대해 거래조건 담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애경산업 7억 3100만원, 태평양 5억 9100만원, 씨제이라이온 1억7700만원, 유니레버코리아 3억8100만원 등 총 18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2006년 12월 주방세제 및 세탁세제 담합 건 조치에 이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담합행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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