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제공하는 전주, 특별관리

국세청이 서울 강남과 서초 등지에서 성업중인 이른바 떴다방(이동중개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와함께 떴다방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전주 등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떴다방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고 있어 부동산가격 안정차원에서 서울 강남과 서초, 경기 광명지역 등에 세무공무원을 투입,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떴다방들이 이들 지역 인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 몰려 다니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분양과열을 부추기는 등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떴다방 특별관리팀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별관리팀을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현장에 투입해 파라솔의 게시물과 전단지, 명함,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떴다방의 인적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떴다방 고발센터를 설치, 탈법·탈세행위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내사과정을 거쳐 전산 관리키로 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청약통장 등 모집책, 관계기관 합동단속 적발자 등 명단도 수집해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떴다방 등이 과열을 부추긴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자와 당첨자, 계약자, 명의변경자(전매자)의 인적사항과 분양대금 등 납입내역에 대한 표본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분석결과 떴다방 등을 통한 변칙거래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실제 거래내용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가입계약자(분양자)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주소지와 연령, 직업, 소득, 재산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키로 했다. 이밖에 조합원 계약금 및 분담금 납입과정에서 필요시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떴다방, 중간모집책과 함께 분양현장에서 떴다방의 지시에 따라 청약통장 매입, 명함돌리기 등을 하는 청약뚜 등을 색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청약통장 무더기 매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 조작 등 각종 불법·변칙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 통보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거액 자금을 제공한 전주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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