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별로 2% 씩 인하
안면화상환자, 앞으로 1회에 한해 흉터제거수술 건강보험 인정


2008년은 지고 2009년 새해가 떠오르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 부처도 새해에 맞춰 발 빠르게 새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2월23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세금제도가 크게 달라지는 등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본지가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질 여러 가지 제도 및 법률에 대해 살펴봤다.





1. 달라진 세제·금융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인하된다.

연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현행 8%에서 6%로 내려가고,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의 경우 매년 1%씩 2년에 걸쳐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자의 소득세율은 내년 한 해 동안 현행 35%로 묶인 뒤 오는 2010년에 33%로 떨어진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도 인하돼 종합소득세율과 시기별로 같아진다.

또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맞물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과 관련,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그 이듬해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은 30%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09년엔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도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한다. 가업상속공제대상이 15년 이상된 사업체에서 10년 이상된 곳으로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2. 달라진 보건복지·여성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된다.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만, 현재는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게 된다.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 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09년부터는 생후 4주 이후에 입원할 때에도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한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하고 상위 20% 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특히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만 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내년 1월부터 만65세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만2800명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혜택은 전국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3. 달라진 통신·노동·산업

내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평균 이용자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포털은 일평균 이용자 5만명 이상, 전자상거래와 게임, 기타서비스 등이 인터넷 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가 1만명 이상일 경우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사업자는 내년 1분기안으로 공표된다.

내년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오는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취업 희망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대기업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법규정 때문에 중소기업 혜택을 받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법인 포함)이 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하는 손자회사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이 발행주식의 30%를 직접 소유한 기업만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악용, 손자회사의 형태로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대상도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과 운수업, 광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도 업종을 바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처럼 제한된다.


4. 달라진 법무·식품

지난 12월12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치료감호소에서 초장 15년까지 수용·치료되며, 선 치료 후 잔형기를 집행하게 됐다.

이와 함께 22일부터는 수용자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고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 수용자 집필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서신검열 원칙을 서신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의 새 규정이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정확한 정부 제공을 위해 빙과류 개별 제품에도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종전에는 빙과류 제품의 제조일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되지 않았었다.

오는 3월22일부터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욕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담배·화폐 모양 식품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역시 어린이의 비만 및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