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징역 1년6월

지난 대선에서 IQ 430, 축지법, 치유능력, 공중부양 등 기이한 언행과 파격적인 공약으로 ‘허본좌’라 불렸던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가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9월 대선에서 “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경영씨에 대한 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허씨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결혼 시 1억원·출산 시 3000만원·노인에게 매달 70만원 지급과 유엔본부의 한국 이전 등 파격적인 공약과 기이한 언행으로 ‘허경영 신드롬’을 낳았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남부지검이 허씨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총선에서도 국민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면서 그의 ‘대권 구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국 1·2심은 허씨에 대해 “각종 매체를 동원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결혼설을 유포하며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씨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했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주는 등 선거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준 데다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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