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9월에 집행키로 했으나 5월로 앞당겨 농민에게 지급

경상남도는 최근 유가상승, 환율평가절상 등 최근 가중되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올해 18억 7백만 원의 예산(도비 10억원, 시. 군비 8억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도비보조금 집행 시기를 당초 9월에서 5월로 4개월 일찍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도비보조금 지원신청은 3. 14~3. 31일까지 농민들이 가입신청하면, 4. 1~4. 15일까지 보험가입철회기간의 경과를 거치게 된다. 그 이후 4. 16~4. 30일까지는 경남도 농협지역본부에서 가입통계를 집계할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5월 중순까지 시.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행정절차가 끝나면 5. 25일 경이면 농민계좌에 입금 될 계획이다. 하지만 금년 5월~8월 사이에 실제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실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 실사결과 도비 보조금이 과다 농가에게 지급된 경우가 발생하면, 이 과다 지급된 도비보조금은 해당 시ㆍ군을 통해 도에 반납해야 하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도비지원 자격은 농지가 소재하는 관할 시. 군이 그 기준이 되고 경남도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도비보조금의 지급은 농민이 100만원 부담하는 보험료의 경우, 그것의 20%인 2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실시로 작년에 4천여 농가 수준인 보험가입률을 올해는 1만 농가 수준으로 확대를 목표로,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들이 경영상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