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제운용 단계별 대응방향] ① 위기 관리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위기관리를 통한 ‘생존’,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 경제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공세’ 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위기관리를 통한 생존’을 정책기조의 가장 앞자리에 놓은 것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생존하는 순간 국제경제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기를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국가나 기업의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경제사회안전망 확대, 규제혁신, 유동성 공급 등 5가지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60% 상반기에 쓴다…지방재정도 획기적 개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다. 특히, 성장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나 일자리 유지사업은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65%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 목표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아예 올 12월부터 사업계약 등 예산 집행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세금이 걷히기 전에도 세출이 가능하도록 적자국채 발행이나 한국은행 차입을 통해 사업비를 배정하기로 했다.

집행절차도 개선했다. 공고기간과 계약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 발굴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경상비와 수용비 등 조달청이 집중발주하던 사업도 각 부처 자율로 돌렸다. 이 경우 내년 1월에 대규모 발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도 크게 늘려 자치단체가 일자리와 경기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돈을 풀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내년에 예비비 1조9천억 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08년에 비해 13.3% 늘어난 8조7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세제권을 풀어 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자치단체 여건별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간판세나 온천세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자리 지키고, 나누고, 창출하기 ‘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다.

먼저 중소기업이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뽑을 경우,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내년 2만5천명으로 확대했다. 당초에는 5천명만 뽑을 예정이었다.

또 청년인턴제를 공공부문으로도 확대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에 2만3천명의 대졸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뽑도록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뒤, 휴업이나 휴직, 직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금을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리기로 했다. 사업주가 가급적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유급휴가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단가를 분기당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지원 범위도 단축 전 근로자 수의 10%에서 30%까지로 넓혔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유지를 유도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완화해 단시간 근로활용을 장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또 고용유발효과가 큰 아이 돌봄이, 장애인 자활 및 산모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12만5천 개를 만든다.

경제·사회안전망은 촘촘한 저인망식으로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이번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 기간 동안 생계비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은 현재는 가구주가 사망 또는 가출한 경우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부상, 사고, 질병 등의 경우에도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의 학교 급식비는 2011년까지 전액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생의 경우에도, 지금은 신입생 기간만 장학금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전 학년 내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공계 저소득층 장학금, 지방대 국가장학사업 규모,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비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은 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2,875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증액하고 보증 지원도 확대하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8,600억 원의 유가환급금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한다.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와 음식점업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로 각각 4400억 원, 2340억 원의 세금을 덜 걷게 된다.

일자리 창출은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입법절차를 2009년 3월까지 마칠 방침이다.

또,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을 5년 단위에서 신축적으로 바꾸고, 용도지역의 경우에도 일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전산지 내에서의 허용행위도 확대된다.

기업규제도 바꿔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벌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풀기로 했다.

유동성 적기 공급으로 시장안정·가계 금리부담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지원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물량도 ’08년 1조원에서 ’09년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평기금도 ’08년 10조원에서 ’09년 26조원으로 크게 확대해,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유지와 외화 유동성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동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를 인하해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CD 수요기반을 늘리고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과 정부가 MOU를 맺어, 가계대출 만기 연장, 거치 연장,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하락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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