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5월 20일, 정부는 2002년 12월 30일 제정·공포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6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구체적 기준으로,ㅇ 공항의 경우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ㅇ 항만은 정기 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어야 한다. 2.경영활동 및 생활여건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10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ㅇ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 ㅇ 경제자유구역내의 간선도로 ㅇ 철도, 도시철도 및 항만시설 ㅇ 공원, 공동구 등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비용의 50% 범위내에서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거래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를 1만불 이하로 제한하였다. 3. 경제자유구역내 제한업종 규정 기타 사항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퇴출업종의 범위를 ㅇ 쾌적한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업종 및 시설 ㅇ 대기·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및 시설 ㅇ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여건을 저해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는 업종 및 시설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하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하고, 시·도지사가 '청'을 설치하는 시기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행정수요·정주인구 및 관할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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