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등 유관부처 공동제의

법무부는 10일 국제인권규약상 개인통보의 국내구제방안연구 자료집을 발간했다. 특히 이 자료집을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대법원 등을 상대로 공동연구를 통한 UN 인권이사회의 시정권고에 따른 국내구제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개인통보(communication)는 국민이 UN에 국제인권규약 위반을 진정, 그 시정을 구하면 UN은 이를 심사하여 규약위반이 인정되면 그 시정 및 재발방지를 권고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모내기그림’ 권고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90년 4월 자유권규약(개인통보제도)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UN에 10건의 개인통보가 접수돼 '모내기그림‘ 반환을 비롯한 5건의 시정권고가 전달됐었다. 반면 나머지 3건은 기각되고 2건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구제절차가 없어 이를 구제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관계부처에 공동연구를 제안해 국내구제절차 마련작업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의가 높다. 이번 자료집에는 우선 UN 개인통보에 따른 국내구제절차 마련을 위한 법무부의 제안이 포함됐고 국제법협회 인권분과의 베를린회의 및 개인통보사건에 대한 각국의 이행사례 등으로 구성돼있다. 법무부의 제안 내용은 재심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국가배상법에 특별규정을 신설하는 방법,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 세 가지를 예시적인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각 장단점을 분석하였으며, 국민의 인권·국익·기존 사법시스템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연구를 통해 그 외의 다양한 구제방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자유권규약 당사국 154개국 가운데 유럽 주요 국가를 포함하여 104개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통보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중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작년 11월 8일 통계에 따르면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각국의 개인통보(진정)의 누적건수는 1,322건이며 그 중 UN이 규약위반의 결정을 내린 건은 총 373건이며 그 가운데 1/3 정도의 국가가 UN 권고를 존중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2/3는 국내구제방안의 미비나 해당국의 거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국은 법률제정(콜롬비아), 시혜적인 금전배상(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국내구제절차(아르헨티나, 스페인 등), 관련법 개정으로 구제(캐나다, 호주 등)등 다양한 구제방법을 가지고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법무부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인권수준 상향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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